전주시내 일부 동 행사 앞두고 고민 / 권익위 "공직자 아니라 법 해당 안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전체가 ‘몸조심’에 들어간 가운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동민의 날 행사 과정에서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민의 날, 면민의 날 행사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는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행사 진행을 위한 ‘협찬 요청’ 등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선 10월을 맞아 전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동민의 날’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7일 동서학동을 시작으로 서신동·인후3동·우아1동·덕진동·평화2동 등 모두 6개 동에서 동민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주 시내 동 가운데 규모가 큰 서신동의 경우 오는 8일 오전 10시 전주여울초 운동장에서 제9회 서신동 ‘동민의 날’ 행사를 연다. 비영리단체 ‘서신골 어울림’이 주관하고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며, 서신동 주민센터와 서신동 자생단체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대회와 중식,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경비는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서신동 자생단체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서신골 어울림 등이 회비와 기업 협찬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대형마트에서만 전자레인지와 자전거, TV, 밥솥 등 생활용품을 협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인 우아1동 ‘동민의 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아1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우아동에 소재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와 전북도시가스로부터 동민의 날 행사에 사용할 경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행사 후원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민의 날 행사의 주최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등 주민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업과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주민센터가 홍보와 장소 제공 등을 돕는 행사인 만큼 과거와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민의 날 행사를 주최하지만, 주민센터가 홍보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과 단체에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행사를 권장해야 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이 행사 때마다 협찬을 받아왔다”면서 “행사 일정을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돼 논란이 커진 듯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