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일 경우 딸이나 며느리 등 가 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부모님을 돌볼 시 보호수당이 지급되나요?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 수급자(부모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만 어르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임금(월 보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수당 등의 별도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직장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소급해서 복직하여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 되고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또 한 무보수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되고, 만약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
△암·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 결핵질환(상병코드:A15~A19)은 2년, 중증화상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중증암환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재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암·희귀난치와 관련 있는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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