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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총선 당선자 모두 혐의 벗어

檢, 20대 선거 7명 12건 중 11건 혐의없음·1건 기소 유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모두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게 됐다.

 

전주지검은 4·13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내 20대 총선 당선자 7명에 대해 1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인 결과 이중 11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1건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당선자들의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9건,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1건, 유사기관 설치 1건,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사전투표를 한 사건 1건 등이다.

 

당선자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4월 초 선거 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수사를 받았으나 대검 지침에 따라 기소유예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원칙이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규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총선은 19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이 급증했다.

 

검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접수했고 이중 180명을 기소했다. 이중 15명은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는 도내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이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은 나머지 93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의 선거사범 159명보다 72.3% 증가했고, 구속자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 109명, 흑색선전 사범 79명, 폭력선거 사범 15명, 불법선전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58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급증한 이유로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창당해 야당이 분리되면서 사실상 호남지역에서 3개 정당이 선거전을 펼친 점,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선거가 과열된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최근 SNS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도 선거사범 급증의 이유로 분석했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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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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