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표고는 읍·면·동별로 표고를 달리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해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