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해 10월 26일 첫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시민들로 부터 호평 받는 등 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지난 24일 상황실에서 이건식 시장을 비롯 박귀원 전주지검 총무과장, 황선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협회 회장, 김제시 마을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성감민(至誠感民)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친근한 동네 변호사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 김대호(용지면 담당)·장충석(부량면 담당)·유수연(죽산면 담당) 변호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 하는 변호사와 무변촌(無辯村) 지역 읍·면·동을 연계해 주민들이 방문·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10일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을 위해 전주지검 및 전북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협회와 전국 최초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10월 26일 첫 시행, 매월 1회 법률상담을 실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마을세무사 제도를 병행 실시, 시민들로 부터 호평 받으며 시행 8개월만에 전국 최우수 모범 지자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 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시행 1년여 기간 동안(9월 현재) 총 388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부동산 및 채권·채무, 가사(친족·상속), 손해배상·형사 등의 분야에서 마을주민들이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최초 기관 간 소통·협업의 시스템을 구축 하고 두터운 신뢰감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의 친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처음 20여명의 변호사로 출발했던 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시행 이후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9월 현재) 총 42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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