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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의결

이달중 납부·수령통지서 발송

남원시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내척지구의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559필지의 조정금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을 결정·의결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 동안 받게 된다.

 

또 조정금의 산정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안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 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33)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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