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아들 여자친구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