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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우병우 전 수석, 횡령·직권남용 혐의 부인

檢, 관련 의혹 전반 추궁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나’, ‘공직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느끼는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소환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주신문은 김석우(44·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직접 맡았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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