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공문서까지 조작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청 계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방역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약품을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0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가 4000만 원을 지원받게 하고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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