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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억원대의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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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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