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낚시객 사고위험, 너울성 파도까지 넘실…출입통제지역 설정을
그러나 무분별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출입통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해수청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착공된 총 연장 3.1km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가 최근 준공됐다.
총사업비 약 3000억원이 투입돼 2개 공구로 나뉘어져 진행된 이 방파제 공사는 착공 5년여만에 준공됨으로써 정온수역이 확보돼 새만금 신항만건설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방파제에는 외지인들이 텐트를 이용, 숙박을 하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다 화장실도 갖추고 있어 많은 낚시객들이 방파제를 드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파제 주변은 너울성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 위험해 음주를 하는 낚시객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방파제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입통제지역으로 설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 방파제를 출입통제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군산해수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청장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통제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건설은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정부재정과 민자 1조540여억원이 투자돼 방파제·호안은 물론 부두 4개 선석과 부지 조성이 이뤄지는데 이어 2030년까지 2단계로 1조4900여억원이 투입돼 14개 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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