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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 "왜 과거 재판부에 면죄부 주나"

재판장 "10여년 전 이뤄진 재판도 최선 다했을 것" / 변호인 강한 불만…나라슈퍼 사건 '반성'과 대조

17일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의 선고 이후 발언에 대해 재심 청구인의 변호사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재심을 청구한 최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감이라고만 했다”며 “왜 과거 재판부에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10여년 전 이뤄진 재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라며 과거 재판부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운을 뗐다는 것.

 

박 변호사는 “노 부장판사는 이어 ‘결과적으로는 재심 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정은 제외한 채 결과가 이렇다는 알듯 말듯한 형식적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자살한 수사경찰관의 자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당사자인 최모 씨(32)에게는 “피고인도 지난날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자살한 경찰관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판사는 살인 누명을 쓴 미성년 피고인과 가족, 가장을 잃고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선배 재판부’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

 

장 부장판사는 당시 “17년간 크나큰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등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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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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