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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성 접대 받은 전주시 단속직원 불구속 송치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노점상에게 고가의 향응 접대를 받고 노점영업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공무직 직원 A씨(4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성매매 등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노점상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완산구청 노점 단속반에서 근무한 A씨는 노점상 B씨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 40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트럭에 생선을 싣고 다니며 전주시내 아파트 인근에서 노점 영업을 해 왔으며, A씨를 접대할 때는 외상으로 술을 사거나 성매매 대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접대한 이후 한 차례도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대해 A씨는 “같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잘 보이려고 산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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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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