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계속 주행 차량 등 사고 위험 커 / 올해 위반 4179건, 작년보다 8배 증가
#. 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출장이 잦은 장모 씨(31)는 인천과 부산 등 출장을 갈 때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최근 장 씨는 인천에 다녀오는 길에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짜증이 솟구쳤다. 장 씨는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있는 내용인데 배우지도 않았나 봐요”라며 “요즘도 출장 가는 길이면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을 꼭 몇 대씩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선제를 운영 중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추월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을 피해 주행차로를 통해 추월을 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정차선제란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 운행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규정돼 있다.
또 △편도 4차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의 고속도로 내 지정차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7건, 2014년 139건, 2015년 521건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이달 21일까지 4179건이 적발돼 작년 같은 기간(510건)과 비교해 8배 이상 폭증했다.
1년여 만에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9월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암행순찰차 단속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제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준법운전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지정차선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운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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