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씨(전주시·60대·남)는 10월 초 전주지역 정비업소에서 차량 문짝을 교체수리했다. 문짝을 교체한 지 15일 만에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하자로 몇번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해당 정비업소에서는 더 이상 수리를 못한다며 다른 데에서 수리를 하라고 했다.
자동차정비 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되어 2014년 총 31건, 2015년 총 9건, 2016년 1월~12월 9일까지 총 23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수리의뢰 부분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내지 수리하기 전 이상이 없었던 부분에 고장이 발생된 ‘수리불량’, 정비를 의뢰할 때 결정된 수리비와 다르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과잉정비, 수리하지 않은 비용 등 ‘부당수리비 청구’, 수리완료 기간이 경과되거나 지연된 ‘수리지연’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의뢰시 소비자 주의사항
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 들러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본다. 사고차량 견인의뢰 시 수리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는다.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동일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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