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체납 징수반 4개조를 편성, 3개월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계고장을 발부하고, 납기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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