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돼 내년 2월까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현재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내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 6급, 척추6급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모두 교체대상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녹색) 표지는 굳이 표지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차량 교체 등 정보변경 사유로 본인이 변경하기를 원하면 교체 발급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 교체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되며,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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