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곡동 소재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2동 소재 나운3차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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