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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로당 없는 마을 노인도 간식비 지원한다

순창군, 11개소에 매분기마다 보조금 1220만원 /

순창군이 그동안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만 지원해왔던 경로당지원금을 앞으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지원키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총 370개소만 지원해왔던 경로당 지원금을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 총 11개소에도 총 1,22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은 경로당이 없어 지원금을 받지못한 마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운영비·난방비는 경로당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해 이를 제외한 간식비만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재 등록된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우선 마을이장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원된 간식비는 마을이장이 구입해 적절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간식을 급식토록 하게 된다.

 

간식비 지원시기는 마을경로당 지원시기에 맞춰 매 분기에 지급하게 되며, 10인미만 5개소에는 400만원, 20인미만 4개소에 480만원, 30인 미만과 50인 이상 마을에는 각각 14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순창군에는 노인인구 10인미만 마을은 5개소이며, 10인이상 마을은 6개소로 총 11개소에 마을 경로당이 없는 상태다.

 

본격시행시기는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과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후 곧바로 시행하게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지원근거가 없어 그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지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나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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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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