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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

여러개 가입해도 총액 한도내 비례 지급 / 중복 보장 안돼 계약 약관 꼼꼼히 살펴야

50대 주부 김모 씨는 올 초 같은 아파트 주민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2주일 가량 병원에 입원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덕에 100만원 가량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고 입원특약 가입을 통해 오히려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보다 많은 돈을 보상받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여러 곳에 보험을 가입해 지급 대상이 되면 보험사별로 각각의 보험금을 받을 줄 알고 투자(?) 개념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법정 비급여 항목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상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료비 최대 5000만 원, 통원의료비(약제비 포함)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장한도까지 보상한다.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지는 못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이 많다고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한 보험사에서 각각 비례보상한다. 예를 들어, 입원 의료비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입원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 한 개에 가입했든 열 개에 가입했든 보상금액은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다.

 

단 실손보험 담보 외에 특약들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금을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나온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 보험금을 받지 않는 비율이 2014년 기준 76.8%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발생일(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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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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