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58)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일관 돼 사실오인의 점이 없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전주시 평화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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