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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택시회사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한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주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2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8일 전주 A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B씨 등 19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상당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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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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