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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3일 서민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A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 등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해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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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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