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0:3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 혜택 결정, 지역 파장은]수도권 쏠림 부채질…지역균형발전에 또 찬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지연 등 악영향 불보듯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경기도 성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경우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처리 지연과 함께 지방의 첨단산업 육성의지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사람과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것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만들면서부터다. 당시만해도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명분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전북의 경우 2013년 이후 30개 기업이 유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8개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유턴기업의 국내 이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이번에 유턴기업의 혜택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 입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법안에는 지방으로 옮겨올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에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서 ‘해당기업이 다른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 경우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