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8일 동네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A씨(21)와 B씨(20)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로 여직원 C씨(46)를 위협, 금품을 뺏으려다 C 씨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마침 물을 끓이던 커피포트로 맞서자 달아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