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면허세 3만5700건에 대해 6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 등록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 .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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