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정성휘 민원과장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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