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비 1.73% 인상 /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혜택도
남원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남원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1.73%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29%에서 30%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7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6000원(1.73%) 인상됐으며, 생계급여비는 134만원으로 6만7000원(5.2%) 인상됐다.
의료급여(40%이하)와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3000원~9000원 상승했다.
또 교육급여는 최근 3년간 교육 분야 물가상승률을 고려,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됐다.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환익 시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복지허브화를 통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복지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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