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면세유 불법행위로는 용도 외 사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구입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통해 위반 금액에 따라 5~10만 원 상당의 사례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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