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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장치 납품 알선한 브로커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업체의 조명장치를 충남 모 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300여 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왜곡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공여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충남 모 시청에서 발주한 ‘2010년 가로등 고효율 등 기구 교체공사’와 관련해 완주군 소재 A업체가 생산하는 LED조명장치 2억7000여만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순창군에 3500여 만 원 상당의 보안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8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출신인 이 씨는 고향 선배인 충남 모 시청 공무원 이모 씨(58)에게 A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A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500만원을 공무원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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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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