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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물은 버스기사 폭행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30일 행선지를 물어봤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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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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