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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알몸 촬영,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내연녀 B씨(47)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문에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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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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