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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 예상 연금액·중도해지 안내

금감원, 금융 관행 개혁 추진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납부할 예상 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연 1회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하지만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은 빠져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내야 하는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연 1회 발송하던 수익률 보고서도 반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고, 수익률 보고서를 받는 방법도 전자파일이나 URL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3분기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24만 6097건, 해지 금액은 2조 1692억원이나 된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는 예상 연금액과 예상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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