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익산지역 한 업체가 발암물질이 든 지정폐기물 7만4000여 톤을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는데 조직적인 방조와 특혜를 준 혐의(직권 남용 등)로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발암물질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폐석산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원인 규명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이 업체에 흙으로만 하도록 돼있는 복구계획과 달리 재활용폐기물과 흙을 절반씩 섞어 매립하도록 편의를 봐줬고, 매립량도 애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입건된 공무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검찰은 발암물질 매립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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