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7일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