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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5)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1)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강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일 도의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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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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