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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방해 주민 23명 선고유예

관련 형사재판 100여건 마무리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방해한 주민 대부분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9일 새만금송전선로 철탑공사 진입로를 막거나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새만금송전탑설치반대공동대책위’소속 윤모 씨(62)등 주민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74)등 2명의 주민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68)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설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반대시위를 하게 된 점, 대부분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12일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새만금송전선로 철탑 공사현장에서 진입로를 점거하고 경계철조망을 훼손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이후에도 지난해 3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한전 직원과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씨 등 일부 주민은 둔기로 직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송전철탑 공사방해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에 대한 100여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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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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