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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성추행한 교감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 모 여고 전 교감 박모 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교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충남의 한 휴양림 입구에서 계약직 여직원 A씨(31)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강제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씨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시 외곽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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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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