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소득안정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품목별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펼치는 보통의 재해 지원이 최소한의 구호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보험의 가입 시 농가는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 부담은 20%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53개 품목이며 벼, 과수, 원예작물 등이다. 가입 시기는 벼 4월, 사과 11월, 시설 작물 2월~11월말 등 작물별로 다르다. 가입 신청은 농협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가 급증하는 요즘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완하고 싶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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