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지난 해 공동묘지 83개소 110만6917㎡에 대해 무단점유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동묘지 내 상당수의 경작 및 영구 축조물 신축 등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간 경작권 매도·매수 및 전·임대 사례 등도 발견됐고, 무단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 하는 등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공동묘지의 경우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로 그동안 (김제시는) 추석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작업을 실시해왔으나 매장분묘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는 “최근 공동묘지 내 매장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자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확장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올 연말(12월31일)까지 무단경작 중지 및 원상회복을 촉구 하는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함과 동시 공동묘지 인근에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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