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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관련 소비자 주의

김모군(전주시 효자동·20대)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2016년 3월 15일 학교로 찾아온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어학교재 설명을 듣고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책자를 보고 신청한 이후 책자와 CD가 배송되었고, 신청하고 싶지 않아 업체에 별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몇차례 대금 19만 8000원을 지불하라는 독촉문자와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있을것 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미개봉한 책자와 CD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14일 경과하였고, 인터넷교육 아이디가 부여됐다며 대금을 지불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인데 대금을 지불해야하는지 본단체에 문의했다.

 

신학기철을 맞이하여 각종 인터넷 교육 관련 상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의 경우 인터넷 교육 관련 상담현황으로는 2014년 59건, 2015년 55건, 2016년 56건이 접수되었다. 특히나 취업준비생, 신학기 신입생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등 온라인 교육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불규정이나 과다한 위약금, 환불 거절 등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교육의 경우 해지신청을 할 때 소비자들이 전화로 환불 요청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메일이나 업체 게시판, 또는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계약해제 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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