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무관용 원칙 계속 적용"
56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단 사건과 관련, 국내 인출 총책 국모 씨(33)와 조직원 등 구속기소된 14명 모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징역 2~5년 등 구형량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
23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문성)에 따르면 사기단 총책 임모 씨(미 검거)와 국 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국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56억5000여만원의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가입, 활동죄까지 적용해 단순한 통장 전달책이나 인출책까지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수사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은 향후에도 보이스 피싱 범행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