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장 법원장과 판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판결에 이르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시간과 판사의 심리 기간을 줄여 법원의 다른 중요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 국민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이날 조정위원 위촉식과 함께 변호사 당직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시작한다. 조정 변호사들은 조정비용을 받지 않는다.
전주지법은 변호사 당직조정위원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이 보다 수준 높은 조정절차를 제공받고 법원은 조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근 조정위원은 전직 교장 등 비법률가로 구성돼 일부 사건의 경우 조정에 적절히 대응키 어렵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전문 법률가 조정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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