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을 상대로 26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도 받아 검토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이다.
이 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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