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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가르치던 9세 아이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가르치던 9세 여아를 2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습지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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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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