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인연이 씁쓸한 결말로 마무리됐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김 총장이 느꼈을 심적 부담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은퇴한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총장의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당시 학교 비리와 관련해 재단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
당시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부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김 총장이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배경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김총장측은 이러한 관측을 부인한다.
김 총장은 그러나 2013년 수원지검장 당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재기'에 성공했다.
뒤이어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해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낙점됐고, 기세를 몰아 결국 검찰총장에 발탁됐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은 김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박 전 대통령 영장발부 후 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와 거취를 결부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김 총장이 이 시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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