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의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이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9㎞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中석도선적, 71톤급, 승선원 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어선들은 그물을 끌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들로 지난 1월4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총 59차례 조업을 했으나 조업일지 작성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지는 허가된 어획량에 맞게 조업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정이 가능한 펜을 사용해 실제 조업량을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오는 16일 저인망 중국어선의 조업 금지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중국어선에는 각각 15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올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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