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어 논란을 부른 ‘하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개를 잡아먹은 익산의 모 마을주민 4명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개를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완주 삼례에서 실종된 반려견 ‘하트(올드 잉글리시 쉽독 종)’를 잡아먹은 70대 노인 4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 동물보호법은 무혐의 결정했다”며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사를 떠나 개를 차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옮겨 잡아먹은 점은 확인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어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취식자 3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트 주인 최모 씨(36)는 “보상금도 아닌 벌금 180만 원을 처분한 것은 내 자식의 목숨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조차 없었다.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