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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새만금에 투하한 연료탱크 수색·수거 '나 몰라라'

전북지역 NGO "환경오염 우려…즉각 회수를" / 잇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없어 도민 불안

지난달 발생한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보조연료탱크의 새만금 내측 투하 사고와 관련, 미군 측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수색은 물론, 수거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내에서만 세 차례나 전투기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늘에서 예고없이 떨어지는 재앙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29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6일 군산시 옥서면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미 공군은 연료탱크 투하 사건이 발생한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름 유출 위험이 있는 연료탱크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수색을 통한 회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미 공군은 전투기 연료탱크를 즉각 수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새만금호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며, 연료탱크 1개 당 1370리터로 총 2740리터의 기름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 된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군산시는 연료탱크 방제조치를 군산 미 공군에게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석유 및 원유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오염행위자가 오염에 대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제15조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군산 미 공군이 연료탱크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환경 관련법에 따라 군산 미 공군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기지 내가 아닌 기지 밖에서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환경법 위반이며, 이는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한다는 한미행정협정(SOFA)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 공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새만금 내측 지역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수색 반경이 넓고 현지 수심이 깊어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투하된 보조연료탱크 미회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미 공군의 훈련비행 중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어서 비판이 더욱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군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김제시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보조연료탱크를 투하했으며, 2013년 1월에도 같은 부대 소속 F-16 전투기가 새만금 습지에 보조연료탱크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5년새 도내에서만 세 차례나 전투기 보조연료탱크 투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늘에서 예고없이 전투기 보조연료탱크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일하게 대처해온 군산시와 환경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사건 발생 후 미 공군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사고 안내 통보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통보나 사후 대처 등을 연락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확한 사고 개요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 씨(47·군산시 옥서면)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기관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종사와 전투기 안전만 우선이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미 공군측의 안일한 태도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훈련규정과 비상상황 시 안전대책, 관련기관 등 적절통보 여부에 대해 수차례 미 공군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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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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