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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